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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포인트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설]
작성자 : 구******() 작성일 : 2023-08-18 조회수 :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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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설]

 

-      22.12.31에 입법된 내용으로 23.1.1부터 새로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규정입니다.

 

1.     입법취지

 

상속세 납부의 부담 없이 가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가업 상속시 상속세 납부를 양도, 상속, 증여시까지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앞서 절세포인트에서 설명한 가업상속공제방식과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절차 및 요건

 

(1)    유예신청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속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규정에 따른 가업(중소기업으로 한정)을 상속받았을 것

2)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결국 가업상속공제 또는 납부유예방식중 선택을 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납부유예규정은 중견기업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가업”이란 중소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와 피상속인 요건 및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즉, 절세포인트에서 설명한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피상속인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    절차규정

1)     신청절차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포함함)를 할 때 납부유예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허가절차

법률에 따른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    납세담보의 제공

납부유예를 허가를 받으려는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절세포인트는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저번 절세포인트에 설명드린 가업상속공제규정과 선택하여 납세자의 유리한 측면에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규정에 사후관리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daltong.co.kr/child/sub/infomation/point.php?ptype=view&_idx=649d30a0110df37&page=1&code=point

https://www.daltong.co.kr/child/sub/infomation/point.php?ptype=view&_idx=64c355ef9ac1d09&page=1&code=point

 

조세 감면 규정은 준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세회피행위가 될 수 있고, 절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달통상속세와 같이 준비를 하신다면 안전한 가업승계를 약속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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