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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포인트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규정
작성자 : 구******() 작성일 : 2023-07-28 조회수 :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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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시간에는 가업상속공제의 연혁 및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

이번 시간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은 후 사후관리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상속세를 공제받았다면 5년간 사후 관리 규정으로 상속세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 이 경우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합니다.

 

-      해당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      다음 및 ㉡ 모두 해당하는 경우

5년간 정규직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직전 2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직전 2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명백히 조세 혜택이기 때문에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기업인은 혜택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 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 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함)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후관리 위반시 자진신고납부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을 줄일 수 있는 실익이 있어서 규정을 두고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정리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려면 결국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합니다.

상속인 요건에 가업영위기간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사전관리 2년 과 사후관리 5년까지 총 7년의 관리를 하는 것이 “절세POINT” 입니다.

가업상속공제의 취지가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가업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후 관리 규정에는 자산을 40%이상 처분,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지분이 감소된 경우에는 가업이 승계가 원할하지 못한다고 보고 가업상속을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추징을 하는 것입니다.

정규직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의 규정은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 관리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세 감면 규정은 준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세회피행위가 될 수 있고, 절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달통상속세와 같이 준비를 하신다면 안전한 가업승계를 약속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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