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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연혁 및 요건
작성자 : 구******() 작성일 : 2023-06-29 조회수 :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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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 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18②) 


가업상속공제의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개시

 공제대상

 가업상속공제액

 공제한도액

 2008년 이전

 5년이상 중소기업

 가업상속재산가액

 1억원

 2008~

 15이상 중소기업

 MAX(①, 2억원)

가업상속재산 x 20%

 가업영위기간별

10년이상: 60억원

15년이상: 80억원

20년이상: 100억원

 2009~

 10 이상 중소기업

 MAX(①, 2억원)

가업상속재산 x 40%

 상동

 2011~

 중견기업(매출액 1,500억원 이하) 추가

 

 상동

 2012~

 상동

 MAX(①, 2억원)

가업상속재산 x 70%

 가업영위기간별

10년이상: 100억원

15년이상: 150억원

20년이상: 300억원

 2013~

 중견기업(매출액 2,000억원 이하) 개정

 

 상동

 2014~

 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이하) 개정

 가업상속재산가액

 가업영위기간별

10년이상: 200억원

15년이상: 300억원

20년이상: 500억원

 2016~

 공동상속 허용 추가

 상동

 상동

 2018~

 상동

 상동

 가업영위기간별

10년이상: 200억원

20년이상: 300억원

30년이상: 500억원

 2021~

 상동

 상동

 상동

 2022~

 중견기업(매출액 4,000억원 이하) 개정 + 10년이상 대상업종(대분류 내에서 변경허용) 영위 개정 + 교육서비스업 추가

 상동

 상동

 2023~

 중견기업(매출액 5,000억원 이하) 개정

 상동

 가업영위기간별

10년이상: 300억원

20년이상: 400억원

30년이상: 600억원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기준

상세내역 

가업 

계속 경영 기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2① 1, 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9④ 1, 3호 요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②1호,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피상속인

주식보유기준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대표이사

재직요건

(3가지 중

1가지 충족)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10년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

 연령

 

18세이상


 가업종사

 

상속개시일 전 2년이상 가업에 종사

<예외규정>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

- 피상속인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취임기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 대표이사 취임


 납부능력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19. 1. 1.부터 시행


 배우자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 충족 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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