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상속재산-신탁재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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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 작성일 : 2021-11-25 조회수 : 9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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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 등이 받은 것이므로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중 타인이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외에 다음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②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수익자연속신탁 :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뜻을 정할 수 있다.(신탁법§60) ) Ⅱ.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소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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