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에 대한 분할 - ①유증(遺贈), 사인증여 | |
---|---|
작성자 : 구**() 작성일 : 2021-09-16 조회수 : 1194 | |
연락처 : {{toTphone(tphone)}} | |
파일첨부 : |
|
Ⅰ. 유증, 사인증여 (1) 개 념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유증, 사인증여, 협의분할, 유류분 반환 청구, 상속회복청구 등을 고려해야 하며 유증이란 유언으로 본인이 소유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 입니다. 민법에서 정한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서증서)만 효력이 인정되며 이 중 자필증서는 날인이 없으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1060,§1065,§1066)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역이 생기는 증여이며 증여자와 증여받는 자 사이의 계약이며 그 효과가 증여자의 사망시점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증과 유사하여 민법에서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민법§562) (2) 종 류 ① 포괄유증: 유증자가 재산 전부에 대해 전부 또는 일정비율을 정하여 유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특정유증: 유증자가 재산 전부 중 특정재산을 지정하여 유증하는 것을 말하며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특정 유증을 받기로 한 수증자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해당 특정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채권적 효력이 있습니다. ③ 부담부유증 유증자가 재산의 유증 시 유증을 받는 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증에 대해 최근 유권해석(서면-2019-상속증여-0426, 2019.05.31.)에서는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인에게 반환하면 증여로 보지않고 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서면-2019-상속증여-0426(2019.05.31)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반환한 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24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이전글 | 상속 재산에 대한 분할 - ②유류분(遺留分) |
---|---|
다음글 | 상속 · 증여세 관련 가산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