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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증여세 관련 가산세
작성자 : 구**() 작성일 : 2021-08-28 조회수 :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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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국기법§47)

 

 . 신고관련 가산세

 

(1) 무신고 가산세


    * 부정이란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허위 기록,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 및 소득등 거래의 조작 은폐 등이 있습니다.   


(2) 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관련 가산세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관련예규 및 판례


□ 대법원2017두68417, 2019.07.11.


갑이 을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을이 병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주식의 명의를 변경하였고, 이에 병이 과세관청에 을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을 원인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갑과 병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갑을 ‘증여자’, 병을 ‘수증자’로 보고, 증여세(본세)와 함께 부당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연대납부를 명한 사안에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증여자를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고, 병의 증여세 신고가 유효한 이상 증여세 납부의 효력도 유지된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법규과-1575, 2011.11.29.


명의신탁된 비상장주식을 수증받은 자가 증여자를 명의상 소유자로 기재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증여자를 실제소유자로 결정·경정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무납부·미달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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