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제품 등의 상증법상 평가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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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 작성일 : 2021-08-17 조회수 : 10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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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재고자산인 경우 "처분가액 - 부가가치세"로 계산)으로 평가합니다. 단, 그 평가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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