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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에 대하여
작성자 : 구**() 작성일 : 2021-04-13 조회수 : 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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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이건희(1942~2020) 회장님이 보유한 미술품에 대하여 감정가가 2~3조원이라고 하며


이를 상속세로 물납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물납이 불가능하나 이러할 경우 유명 미술품들이 경매를 통해 


국외로 유출될 수 있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2020.10. 상속세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를 진행하였고 그 중 각국의 미술품 물납에 대한 내용은 첨부된 표와 같습니다.


물납이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비율이 다른 상속재산 보다 높은 경우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의 평가액이 높아져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하고 싶어도 당장 현금화 하기 곤란하며 당장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물납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납 신청요건(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상증법§73①)

1. 상속재산(상속인이 받은 사전증여재산 포함) 중 부동산1)유가증권2)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금융상속재산(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특정금전신탁ㆍ보험금ㆍ공제금 및 어음)가액을 초과할 것

 

1)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우리종합금융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하며,

2)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및 물납에 충당할 만한 재산이 남아있는 경우의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물납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납이 가능한 재산의 범위 및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및 순서(상증령§74②)

 순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

 1

 국채 및 공채

 2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 처분 제한된 유가증권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 제외)

 4

 자본시장법에 따른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우리종합금융이 발행하는 수익증권

 5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의 비상장법인의 주식

 6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


상기 내용에 해당된다면 물납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다음과 같이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상증령§71)

①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②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③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④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무허가 건물)

⑤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⑥ 자본시장법에 따른 상장 폐지된 주식 및 법인이 폐업, 회생절차 진행 중이거나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의 유가증권 



물납의 허가는 통상 9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상속인은 상속세액을 물납신청하여 허가 통지를 받기 전에  

물납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서면-2016-상속증여-4421,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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