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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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 작성일 : 2021-04-13 조회수 : 14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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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이건희(1942~2020) 회장님이 보유한 미술품에 대하여 감정가가 2~3조원이라고 하며 이를 상속세로 물납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물납이 불가능하나 이러할 경우 유명 미술품들이 경매를 통해 국외로 유출될 수 있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2020.10. 상속세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를 진행하였고 그 중 각국의 미술품 물납에 대한 내용은 첨부된 표와 같습니다. 물납이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비율이 다른 상속재산 보다 높은 경우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의 평가액이 높아져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하고 싶어도 당장 현금화 하기 곤란하며 당장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물납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ㅇ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ㅇ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우리종합금융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하며, 2)ㅇ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및 물납에 충당할 만한 재산이 남아있는 경우의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물납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납이 가능한 재산의 범위 및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내용에 해당된다면 물납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다음과 같이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물납의 허가는 통상 9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상속인은 상속세액을 물납신청하여 허가 통지를 받기 전에 물납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서면-2016-상속증여-4421,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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