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

  • 국세청 홈텍스
  • 국세청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정부24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절세포인트

상속 등 주택 종합부동산세 유의할 점
작성자 : 구**() 작성일 : 2021-03-30 조회수 : 1093
연락처 : {{toTphone(tphone)}}
파일첨부 :

종합부동산세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 중(2003년 2월 25일 ~ 2008년 2월 24일)


2005년 1월 5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는 부동산보유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지방세의 경우보다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개봉하였을 시절이라 생각하면 세월이 많이 지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이 법이 이렇게 의미 있을줄 몰랐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유형별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원(1세대1주택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일반(2주택 이하)

 3주택 등1)

개인

 법인2)

 개인

법인2)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3억원 이하

 0.6%

 

3% 

1.2% 

 

6% 

 6억원 이하

0.8% 

60만원 

1.6% 

120만원 

 12억원 이하

1.2% 

300만원 

2.2% 

480만원 

 50억원 이하

1.6% 

780만원 

3.6% 

2,160만원 

 94억원 이하

2.2% 

3,780만원 

5.0% 

9,160만원 

 94억원 초과

3.0% 

11,300만원 

6.0% 

18,560만원 

1) 3주택 이상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 법령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건설임대사업자 등은 일반누진세율 적용 



만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에 따라 상기 세율이 적용되며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상속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을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종부령§4의2③(1))


다만, 상기 규정은 세율 적용에만 판단해야 하며 본인 지분에 대한 과세표준에 상속주택은 합산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고자 하실경우 유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상기 사항과 같으며 실제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될 때에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 세액공제 적용 여부 및 


세부담 상한비율을 고려하기 때문에 고지받는 금액과 계산한 금액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실관계 정리 및 판단을 꼼꼼히 따져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길 바랍니다.

 

 


이전글 미술품·예술품에 대한 상속세 과세될까?
다음글 상속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상속주택도 주택 수 포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