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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사실혼관계 또는 외국인 배우자도 적용될까??
작성자 : 구**() 작성일 : 2021-02-23 조회수 :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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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세법이 시작된 이후 약 45년 동안(1950.03.22. ~ 1995.01.01.) 인적공제의 일환으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하였다가 


소득수준의 향상, 인구의 노령화,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이 시절은 YS정부가 금융실명제의 실시하였기에 차명계좌로 재산을 은닉할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상속·증여세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기에 이러한 변화된


여건을 수용하기 위하여 1996.12.30 상속세법을 전면 개정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함)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인적공제에 있었던 배우자에 대한 공제조항을 상증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라는 단독조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개정당시 협의분할이 안되거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액의 절반만 인정(한도 15억원)해주는 규정이 있었지만(구 상증법§19④) 


이를 악용하여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로 최고 15억원을 공제받고 


추후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녀에게 부를 무상 이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고자 1999년12월28일 삭제 되었습니다.


2021년 현재 배우자 상속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무신고, 미분할 

 배우자 

상속공제액

 

 ① 5억원 미달 시 5억원을 공제

 ②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③ 한도 Min[, ㉡]

    ㉠ (상속재산가액 x 배우자법정지분율) -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과세표준

    ㉡ 30억원


 5억원


* 상속세신고기한의 다음날 부터 9개월이 되는 날  ex) 상속세 신고기한이 2021년 2월말인 경우 2021년 11월말 



상기 분할기한까지 분할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상속재산에 대한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분할기한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 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원활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 상속세 신고기한이 2021년 2월말인 경우 2022년 5월말까지 제출


다만, 단순히 다툼에 의하여 등기가 지연되는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서면4팀-198, 2008.01.23.)


끝으로,


배우자가 국적상실로 호적부에서 제적되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적용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나(재삼46014-463, 1999.03.08.)


사실혼의 경우는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다수의 예규나 심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국심2000서1327, 2000.11.02. 심사상속99-0483, 2000.02.1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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