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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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 작성일 : 2020-12-09 조회수 : 10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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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이 있지만 거액의 은행채무도 존재하는 경우 한정승인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개시일로 부터 3개월내에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민법§1019, §1028, §1030)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경우 채무가 취득할 재산보다 큰 경우 상속세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채무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 시 그 상속재산의 시가 등 급등하여 상속시점보다 높은 가액으로 상속재산이 매각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의 상속인이 부담해야 되므로 주의하여 의사결정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건물 등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채무를 고려하여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을 현금화하는 방법 등 향후 상속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상속세 플랜을 계획하셔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및 예규판례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 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대법원2010두13630, 2012.09.13.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여 현금화하기 위한 행위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양도소득인 매각대금 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그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그 역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단순승인 을 한 상속인과 다르지 않으므로 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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