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에 상속재산의 처분은 위험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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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 작성일 : 2020-12-02 조회수 : 1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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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이 임박한 시점에서 부동산 등 등기자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이를 다른 가족들이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여 소진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전에 등기, 등록 등의 행정절차가 없어 비교적 추적이 어려운 현금 등 재산으로 전환하여 상속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를 막기 위해, 현행 세법은
상속개시일 전에 급히 처분된 재산에 대한 상속 추정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상속개시 1~2년 전에 처분한 재산의 합계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소명못한 금액에서 Min( ① 처분한 재산가액 X 20% , ② 2억원 ) 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산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전 1~2년 이내에 재산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하게 확보해 두어서 나중에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예규판례 상증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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