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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이 반영될까?
작성자 : 관**() 작성일 : 2020-11-24 조회수 : 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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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라고 알고 있는 것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시키는 것을 말하며(상증법§13)


여기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이나 사인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효력이 발생)도 모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상속세가 피상속인의 사망을 과세원인으로 하므로 생전에 상속대상재산을 증여의 형태로 이전하여 

상속재산을 분산 또는 은닉시킴으로써 상속세를 면탈하는 것을 방지함이 취지인데

이럴 경우 사전증여의 대상에 해당되는 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가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에 반영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예규 및 집행기준에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해당된다면 상속세과세가액에 반영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과-801, 2009.03.09., 서면4-1793, 2004.11.04., 상증세 집행기준13-0-6)




※관련근거

■집행기준 13-0-6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경우】

① 상속개시일 이전에 수증자(상속인상속인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피상속인의 사망(상속개시일)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 서면4-1793, 2004.11.04.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재산세과-801, 2009.03.09.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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