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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에 대한 병원비, 간병비 등 상속재산에서 공제가능 할까?
작성자 : 관**() 작성일 : 2020-11-17 조회수 : 1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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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돌아가시기 전의 병원비, 간병비 등은 피상속인의 거동이 불편하거나 본인 스스로 의사선택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인들이 지출한 간병비, 병원비 등이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가액에 차감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병원비 등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예규(조심2019전4213, 2020.03.25.) 

피상속인이 2008년부터 중증 치매로 인하여 부동산 이외에 치료비를 납부할 수 없는 경제적 상황이었으며 

2016년 이후에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생활하였기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병원비 등의 지출액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객관적인 채무라고 주장하였으나,

상속인은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피상속인의 병력으로 인하여 병원비 및 간병비 등으로 쟁점지출액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동 지출액을 실제로 청구인이 전액 부담하였는지 또는 피상속인의 금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은 수십년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병원비 등을 부담할 만한 자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의 쟁점지출액 대납 행위는 자금대여의 성격보다는 「민법」에서 규정한 직계혈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관계 및 사회통념에 부합하다 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병원비 등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예규(조심2017전3463, 2017.11.27.)

피상속인의 계좌출금액이 상속인의 예금계좌 출금내역에 병원비, 변호사비, 간병비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상속인 발행 수표 및 재산세 납부 영수증 등에 의해 상속인의 자금으로 피상속인의 공과금 등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장남으로서 피상속인을 2010년 말부터 사망시(2013.10.27.)까지 보필하였고, 변호사비도 피상속인을 피고로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원 판결에도 피상속인의 입원비, 변호사비 등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지출한 병원비 등의 규모가 상속재산가액을 감안할 때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병원비, 간병비, 변호사비, 재산세 등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무자력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병원비 등을 상속인들이 부담할 수 밖에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출 수 있다면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시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및 예규판례


■ 민법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 민법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 상증법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공과금

2.장례비용

3.채무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 상증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조심2017전3463, 2017.11.27.

청구인의 예금계좌 출금내역에 병원비, 변호사비, 간병비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상속인 발행 수표 및 재산세 납부 영수증 등에 의해 청구인의 자금으로 피상속인의 공과금 등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장남으로서 피상속인을 2010년 말부터 사망시(2013.10.27.)까지 보필하였고, 변호사비도 피상속인을 피고로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원 판결에도 피상속인의 입원비, 변호사비 등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지출한 병원비 등의 규모가 상속재산가액을 감안할 때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병원비, 간병비, 변호사비, 재산세 등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조심2019전4213, 2020.03.25.

청구인은 쟁점지출액이 피상속인의 병원비 납부 등을 이유로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인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 할 것인바, 쟁점지출액은 상속개시일 전에 지출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데, 청구인은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피상속인의 병력으로 인하여 병원비 및 간병비 등으로 쟁점지출액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동 지출액을 실제로 청구인이 전액 부담하였는지 또는 피상속인의 금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은 수십년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병원비 등을 부담할 만한 자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의 쟁점지출액 대납 행위는 자금대여의 성격보다는

민법에서 규정한 직계혈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관계 및 사회통념에 부합하다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지출액을 장남인 청구인에게 차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지출액을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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