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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포인트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데 굳이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작성자 : 관**() 작성일 : 2020-11-10 조회수 :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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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당시 상속부동산이 저평가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받아두는 것이 차후 해당 부동산 양도시점에 양도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시가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평가액)를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시가에는 감정평가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 상속을 받고 신고기한 이내에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 감정평가 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당시 적당한 시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된 경우로서,

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 너무 저평가된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고 이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론 그만큼 상속재산가액이 높게 산정되어 상속세 부담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상속은

일반적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배우자가 있는경우) 또는 5억원(배우자가 없는 경우)

이 넘지 않으면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액이 그 범위 안에 있다면 

상속재산가액이 올라간다고 해도 상속세 부담없이 양도소득세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시 상속세 부담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차후 양도소득세 등 세금 절감효과를 고려하여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받은 평가액으로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법령·예규 등

■ 상증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평가 기준일"이라 한다) 현지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 심사2013-0236, 2014.03.18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나 지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액을 인정해 달라고 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는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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