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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증여, 상속세에 아무 문제 없을까?
작성자 : 관**() 작성일 : 2020-11-03 조회수 :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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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 전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합산하며 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전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증법§13)

 

배우자에 대해서는 상속인으로서 상속개시 10년 전 증여까지 합산해서 상속세재산가액을 계산하며, 

이혼을 하는 경우 상속인 외의 자가 되어 5년 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가 계산되므로

이혼 전 증여한다면 상속세 계산 시 기간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만일, 이혼 전 증여 시 피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경우

피상속인은 법률혼관계에 있던 배우자에게 증여의 형식으로 증여재산공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가적인 세부담 없이 증여를 하고 이혼하는 형식보다는, 

이혼할 당시 재산의 협의분할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배분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이 없이 증여할 수 있고, 상속시점에서도 사전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상속세 계산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예규 등

■ 상증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과금 등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재산세과-561, 2009.10.27.

「민법」제8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활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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