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

  • 국세청 홈텍스
  • 국세청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정부24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절세포인트

상속세는 상속인 중 누가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작성자 : 관**() 작성일 : 2020-10-27 조회수 : 1963
연락처 : {{toTphone(tphone)}}
파일첨부 :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을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있으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상증세법§3의2)


사례로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이 부동산 30억원과 금융재산 10억원 등 총 40억원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상속인은 고령의 어머니와 자녀 한명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추후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에 대하여도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

추후 상속문제까지 고려한다면 상속세는 어머니가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고령의 어머니가 상속세 납부재원으로 금융재산을 상속받아 금융재산을 상속 받아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추후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 유리합니다.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면, 추후 어머니의 사망 시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경우 어머니가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까지 대신 납부한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금융재산 10억원을 상속받고, 전체 상속재산가액 4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8억원이 나왔다면, 어머니가 상속받은 금융재산으로 상속세를 전액 납부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상속인 중에 고령의 부모님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차상속에 대하여도 미리 준비를 하여야 불필요한 세금납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예규 등

■ 상증세법 제2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개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 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재삼46014-8, 1995.01.04.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전글 이혼 전 증여, 상속세에 아무 문제 없을까?
다음글 상속인이 오피스텔을 보유하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