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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포인트

부담부 증여를 이용하여 상속세를 절세하자.
작성자 : 관**() 작성일 : 2020-05-13 조회수 : 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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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담부 증여의 개념

 

 부동산을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하여 물려주게 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이는 증여를 받는 자녀의 경우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를 하는 부모의 경우 부담부 증여를 통해 증여자의 전세보증금 채무가 없어진 것인데, 세법은 승계되어 사라진 부채는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부담부 증여란 증여와 양도의 절충안으로 과세표준을 분산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부담부 증여시 유의 사항 : 채무의 승계 여부가 포인트

 

 단순히 채무만 보유한다고 하여 무조건 부담부 증여를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요건으로는 


① 증여일 현재 증여하려는 물건에 담보된 채무여야 하며 

②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이어야 합니다. 

③ 또한 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여야 하며 

④ 증여 받는 사람이 채무를 상환 할 수 있을 만한 경제력을 갖추어야 한다. 


즉, 담보대출의 경우는 대출 승계가 가능한지 자녀에게 이자지급 능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차후 임대보증금이나 채무의 변제 시 실제 채무를 변제한 사람 등을 국세청에서 사후관리 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상속세 절세 효과

 상속세 집행기준 13-0-7[사전증여 재산가액의 평가] 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면

 "상속개시일 전에 부담부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채무인수액"만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시 포함재산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10년 이후 상속개시일이 돌아오게 된다면 해당 재산은 상속세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절세의 부분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런 부담부 증여를 통하여 절세를 하게 된다면 상속세를 절세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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