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

  • 국세청 홈텍스
  • 국세청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정부24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절세포인트

상속인 외의 자를 이용한 상속세 절세전략
작성자 : 달******() 작성일 : 2020-04-17 조회수 : 3252
연락처 : {{toTphone(tphone)}}
파일첨부 :

1. 개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10년 전에 상속인들에게 사전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재산가액 계산시 그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대 여명 연수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그 기간이 적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 외의 자를 이용하여 사전 증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상속인 외의 자는 직계상속인이 아닌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손자, 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조카 등이 이에 해당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를 한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내 증여한 부분만 상속세 계산시 포함하게 되므로 고율의 상속세율이 예상된다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최대한 분산하여 증여할 수 있습니다.

 

손자,손녀에게 증여시에는 일반 증여세보다 30% 할증 과세 되지만,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세를 부과 한 이후 다시 증여를 할 경우 두 번에 걸쳐 증여세를 내는 꼴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부담부 증여를 이용하여 상속세를 절세하자.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