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외의 자를 이용한 상속세 절세전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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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달******() 작성일 : 2020-04-17 조회수 : 32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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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10년 전에 상속인들에게 사전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재산가액 계산시 그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대 여명 연수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그 기간이 적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 외의 자를 이용하여 사전 증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상속인 외의 자는 직계상속인이 아닌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① 손자, 손녀 ② 형제자매 ③ 사위,며느리, 조카 등이 이에 해당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를 한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내 증여한 부분만 상속세 계산시 포함하게 되므로 고율의 상속세율이 예상된다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최대한 분산하여 증여할 수 있습니다. 손자,손녀에게 증여시에는 일반 증여세보다 30% 할증 과세 되지만,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세를 부과 한 이후 다시 증여를 할 경우 두 번에 걸쳐 증여세를 내는 꼴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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