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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연부연납 적용 여부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09-25 조회수 : 1112
파일첨부 :
H_y21_서면2021법규재산6258_20230905.hwp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6258(2023.09.05)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279

[제 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연부연납 적용 여부

[요 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해당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적용 가능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이하 “연부연납기간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9, 2023.9.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9, 2023. 9. 4.

[질의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의2제9항에 따라 상속세 상당액(이하 “추징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없음

(2안) 적용할 수 있음

 

[질의2]

질의1이 <2안>인 경우, 연부연납의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이하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없음

(2안)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질의1과 질의2는 각각 (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71조

 

 

 

 

 

 

 

 

 

 

 

 

 

 

 

 

 

 

 

 

 

 

 

 

 

 

 

 

 

 

 

 

 

 



1. 사실관계

○ 2019.11.16. 부친의 사망으로 주식 ooo억원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액 ooo억원을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납부함

상속세 신고분은 상증법§76 및 77에 따라 기결정․통지하였음을 전제함

○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사후관리 규정을 준수하기가 어려워* 가업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납부할 예

2. 질의내용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사후관리 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제5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 상당액(이하 “추징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에 대해 같은 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된 것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⑨ 상속인이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또는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 또는 8항제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㉓ 법 제18조의2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하려는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7.12.19, 2019.12.31, 2021.12.21, 2022.12.31>

1. 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상속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나. 그 밖의 상속재산의 경우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2. 증여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간 납부하는 경우 연부연납 금액: 연부연납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

2. 삭제 <2023.2.28>

3. 법 제71조제2항제1호(이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연부연납 금액 :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호에서 "납부기한"이라 한다)과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2022.2.15., 2023.2.28>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2.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5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30 이상의 기간

2) 5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3.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⑥ 법 제71조제4항제4호에서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2.13, 2020.2.11>

1. 제4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다만, 제15조제8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8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인(제15조제3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3.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8항제3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⑧ 연부연납 허가 후 법 제7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당초 허가한 연부연납을 취소하거나 변경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하는 경우의 연부연납 금액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신설 2008.2.22, 2016.2.5, 2018.2.13, 2023.2.28>

1.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이내에 법 제71조제4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기간(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에서 허가일부터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의 범위에서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한다.

2. (생략)

3. 그 밖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한다.

ㆍ 부칙 <법률 제19195호, 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업상속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가업상속공제에 관하여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2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이하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이라 한다) 및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에만 해당하여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8조의2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받았을 것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마목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3.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6항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에 따른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제6항제1호마목을 적용하는 것이 제18조의2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18조제6항제1호마목을 적용한다.

제9조(연부연납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ㆍ부칙 <대통령령 제33278호, 2023.2.28.>

제7조(연부연납 허가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8조제3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연부연납 허가 요건에 관하여는 제68조제3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연부연납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ㆍ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 : 상속개시 당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제2항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⑩ 제6항 또는 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9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제6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말일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 또는 제9항제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4. 상속받은 가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⑥ 법 제71조제4항제4호에서 "상속받은 가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2.13>

1.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8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8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인(제15조제3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3.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8항제3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⑧ 연부연납 허가 후 법 제7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당초 허가한 연부연납을 취소하거나 변경한다.

1.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 법 제71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면 허가일부터 5년에 미달하는 잔여기간에 한하여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한다. 이 경우 연부연납 금액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한다

ㆍ 부칙 <법률 제15224호, 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제6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ㆍ부칙 <대통령령 제28638호, 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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