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를 9.16~9.30 까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신청)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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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2-09-16 조회수 : 726 | |
파일첨부 : 220915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등을 9.16.부터 9.30.까지 신고(신청) 하세요.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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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 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제외신고포함)] [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종합부동산세 세율적용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 또는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 적용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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