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

  • 국세청 홈텍스
  • 국세청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정부24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공지사항

종부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를 9.16~9.30 까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신청)하세요.
작성자 : 관리자(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2-09-16 조회수 : 726
파일첨부 :
220915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등을 9.16.부터 9.30.까지 신고(신청) 하세요.pdf


[홈텍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 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제외신고포함)]







[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종합부동산세 세율적용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 또는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 적용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




 

 

 

 

 


이전글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다음글 납부지연가산세율 조정 국기법 시행령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