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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 사용 관련한 서면질의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4-03-07 조회수 : 62
파일첨부 :
H_서면-2023-법인-3494_20240124.hwp



[문서번호] 서면-2023-법인-3494(2024.01.24.)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공익중소법인지원팀-76

[제 목]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 사용 관련한 서면질의

[요 지]

운용소득을 예금으로 적립에 사용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3호 ․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음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시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운용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5항에 따른 기준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하며, 운용소득을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3호 ․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합니다.

[관련법령]

 

1. 사실관계

-(질의법인 개요) 재단법인 OO재단은 19OO설립한 재단법인으로써 ’2X년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임

-(부동산 임대수익) XX에 위치한 질의법인 소유 건물로부터 월 임대로 X백만원씩 발생중임

2. 질의요지

-수익사업(부동산 임대수익)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정기예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이 적립된 금원으로 부동산임대업의 보증금을 변제할 경우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부동산임대업의 보증금을 변제할 경우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이 매각대금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 한다.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인세법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

. 법인세법16조제1항제5호 또는 소득세법17조제24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등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 법인세법16조제1항제6호 또는 소득세법17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2.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란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 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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