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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한 것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4-03-04 조회수 : 69
파일첨부 :
H_서면-2022-법규법인-5520_20240108.hwp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법인-5520(2024.01.08)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79

[제 목]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한 것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쟁점 개인투자조합은 법인(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 아니므로, 공익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상증법§48②(2)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벤처투자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상증법상 공익법인으로, A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할 예정임

A투자조합은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12조에 따라 설립되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개인투자조합으로

- 업무집행조합원(관리인)을 두고 있고, 조합재산을 조합명의로 관리운용하며 조합운영비용 등 조합규약에서 정한 비용 등을 제외한 조합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조합원에게 배분함

 

2.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조 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상증법§48(2)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단서생략)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취득"으로 본다)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생략)

2. 비율: 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 100분의 20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 : 100분의 5

. 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익법인등 : 100분의 5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4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제13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법인(법인세법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2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법>

법인세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벤처투자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정의

8.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 창업기획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그 밖에 중소기업 창업지원 또는 벤처투자를 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사업내용에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를 포함하고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 신기술사업금융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법 제12조제2항에서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출자 1()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조합원의 수가 49인 이하일 것

4.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일 것

2.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일이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개인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6조의4 및 제86조의9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상법>

상법 제86조의2의의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86조의3조합계약

합자조합의 설립을 위한 조합계약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총조합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4.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6. 조합원의 출자(出資)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에 대한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8.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持分)의 양도에 관한 사항

9.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공동으로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0. 업무집행조합원 중 일부 업무집행조합원만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조합의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12. 조합의 존속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

13. 조합계약의 효력 발생일

상법 제86조의4등기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86조의31호부터 제5호까지(4호의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9, 10, 12호 및 제13호의 사항

2.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액과 이행한 부분

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86조의5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에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각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상법 제86조의6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하여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1항의 경우 합자조합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할 때에 변제책임의 한도액에 더한다.

상법 제86조의7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讓渡)하지 못한다.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을 양수(讓受)한 자는 양도인의 조합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상법 제86조의8준용규정

합자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는 민법712조 및 제713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86조의9과태료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86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제183조의2 또는 제253조에 따른 직무대행자 또는 청산인이 이 장()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법 제172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민법>

민법 제703조합의 의의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704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민법 제31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민법 제33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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