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승계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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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4-02-26 조회수 : 328 | |
파일첨부 : H_서면-2023-상속증여-0636_20231226.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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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서면-2023-상속증여-0636(2023.12.26.)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상속증여세과-760 [제 목] 비영리법인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승계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요 지] 행정구역이 분리 조정됨에 따라 기존 행정구역의 새마을회 명의 재산을 분리·신설된 행정구역의 새마을회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기존 행정구역이 분리 조정되고, 이에 따라 기존 행정구역의 새마을회 명의 재산을 분리·신설된 행정구역의 새마을회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사실관계 -「☆☆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2022.11.1.자로 ★★면 ○○1리 행정구역을 분리 조정 * (종전) ○○1리 → (조정) ○○1리, ○○3리 -이에 따라 ○○1리 새마을회 명의의 토지(○○리 318-7)가 ○○3리 행정구역에 편입되어 명의변경 필요 2. 질의내용 -행정구역 분리 조정으로 ○○1리 새마을회 명의 토지를 ○○3리 새마을회로 변경시 증여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5, 2005.07.29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두 개의 비영리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증, 상속증여세과-319, 2013.07.04 「향교재산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향교재단으로부터 분리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향교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따라 관할 구역내 향교재산을 충청남도 향교재단으로부터 분리 이전하는 경우 그 향교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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