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다른 종교단체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무관청은 어디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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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4-02-22 조회수 : 312 | |
파일첨부 : H_서면-2023-상속증여-3222_20231214.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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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서면-2023-상속증여-3222(2023.12.14.)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공익중소법인지원팀-1654 [제 목]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다른 종교단체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무관청은 어디인지 [요 지] 출연받은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답변내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그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2013.02.15. 이후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관할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1. 사실관계 ○ A교회는 출연 받은 부동산을 다른 종교단체인 B교회에게 재출연하기 위해 출연 허가를 주무관청에 받으려고 함 ○ A교회와 B교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제1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으로 A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 - A교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허가를 받은 C총회에 소속되어 있으나 각각의 정관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2. 질의내용 ○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종교단체에게 출연하는 경우 출연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무관청은 어디인지 3. 관련법령 ○ 상증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상증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상증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7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중략) ⑯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본다. <신설 2013.2.15., 2016.2.5> ○ 부칙 <제24358호, 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관할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3조제15항, 제37조제5항 및 제38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을 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국기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설립허가】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2.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 4. 유사사례 ○ 상속증여세과-439, 2013.07.30. [제목] 교회가 출연받는 재산을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회신]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그 재산(부동산, 현금, 예금 등을 포함)을 출연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이 때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는 2013.2.15. 이후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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