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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이전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4-02-21 조회수 : 83
파일첨부 :
H_서면-2023-상속증여-0081_20231213.hwp



[문서번호] 서면-2023-상속증여-0081(2023.12.13.)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상속증여세과-735

[제 목]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이전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요 지]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561, 2009.07.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8, 2004.06.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증, 재산세과-1561, 2009.07.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7항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8, 2004.06.09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용 토지와 건물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초 분양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관련법령]


1. 사실관계

-○○○○○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여 2021.3.10. 사용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임(594세대 중 조합원 물량 538세대)

-☆☆지역주택조합 해산총회시 조합 소유 휘트니스센터 건물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무상 이전하기로 결의하고 2022.11.25. 소유권 이전함

* 분양 당시 계획에 휘트니스센터는 없었으나 조합 측이 상가동 일부 호실에 마련

 

2. 질의내용

-조합 소유 휘트니스센터 건물을 입주자대표회의로 무상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국세기본법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영리법인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재산세과-1561, 2009.07.27

상속세 및 증여세법4조 제7항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828, 2004.06.09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용 토지와 건물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초 분양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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