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외국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4-02-19 조회수 : 372 | |||||||||||||||||||||||||||||
파일첨부 : H_서면-2023-상속증여-2769_20231129.hwp |
|||||||||||||||||||||||||||||
1. 사실관계 ○ 종교 보급 및 교육을 위해 한 종교단체가 해외 소재의 종교대학을 설립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자 공익법인A가 국내 대형교회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아 해당 종교대학을 운영할 계획임 ○ 그러나 현지 법령에 의해 비거주자의 학교운영권 취득이 불가함에 따라 공익법인A는 해외 현지에 종교법인B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해당 종교대학을 운영하고자 함 <공익법인A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내용 일부> 2. 국내외 선교사업 5. 교육선교 및 선교장학사업 2. 질의요지 ○ 공익법인A가 출연받은 재산을 비영리외국법인에게 다시 출연하여 해외 소재 종교대학의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특례기부금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2)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학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제7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 2. 해당 공익목적사업 등의 인가・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 재산세과-72, 2011.2.15. ❙요지❙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있는 종교단체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대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외국의 비영리법인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 공익법인 등으로 보는 종교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같은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0, 2008.4.29.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할 때, 공익법인이라 함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공익법인을 말하므로 국외소재 대학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증자와 증여자는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 있음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공익법인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같은 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임 3.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세 해당하지 않는 것임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이전글 | 계열기업 주식 초과보유 가산세(상증세법 §78⑦)를 적용할 때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의 ‘시가’의 개념이 주식의 취득가액인지 외 |
---|---|
다음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