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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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4-02-16 조회수 : 324 | |
파일첨부 : H_y21_기획재정부_재산세제과261_2022022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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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1(2022.02.22)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의 범위
[요 지] 상증법§45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상증령§34의3⑯의 간접출자법인을 판단함에 있어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함 [답변내용] 【질의】상증법§45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상증령§34의3⑯의 간접출자법인을 판단함에 있어 지배주주등에서 친족의 범위 (제1안) 상증법§45의3①에 따른 지배주주만을 인용하고,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에 한정되지 않음 (제2안) 상증법§45의3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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