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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 「교육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받은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대상인지 여부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4-02-14 조회수 : 77
파일첨부 :
H_y21_서면2022법인0256_20220303.hwp



[문서번호] 서면-2022-법인-0256(2022.03.03)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공익중소법인지원팀-184

[제 목]

구 「교육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받은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대상인지 여부


[요 지]

구 「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는 「초․중등교육법」(’97.12.13. 법률 제5438호로 제정된 것의 부칙 제2조)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므로,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질의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의 외부회계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임


[답변내용]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구 「교육법」(’97.12.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을 인가받아 특수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상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재활시설 등을 추가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 교육법(’97.12.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85조에 따라 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함

또한, 질의법인은 장애인 거주시설과 재활시설 및 복지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시설과 노인시설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임

2. 질의내용

사회복지법인이 교육법(’97.12.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85조에 따라 인가받아 설립된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50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른 회계감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6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하생략)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50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생략)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자산 규모 및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항에 따른 회계기준의 제정ㆍ개정 등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생략)

1.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7.삭제<2018.2.13.>

8.법인세법24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부금(법정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생략)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일 것

2.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일 것

3.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일 것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에 따라 제43조의5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법 제50조의4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의료법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4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영 제43조의4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2.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중등교육법(1997.12.13. 법률 제5438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2

(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교육법 시행령(1983.5.4.-11122호로 개정된 것) 54학교법인

사립학교의 설립자는 그 학교를 유지 경영할 수 있는 학교법인이라야 한다. 다만, 유치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 설립자는 자연인 또는 학교법인 이외의 법인이라도 설립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2016.12.27.-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등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 다만, ·중등교육법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사립학교법(2016.12.27.-14468호로 개정된 것) 3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등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 다만, ·중등교육법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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