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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5년 전 감면받은 농지 이외 농지를 동인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합산배제 여부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4-01-31 조회수 : 126
파일첨부 :
H_y21_서면2021상속증여7722_20220323.hwp



[문서번호] 서면-2021-상속증여-7722(2022.03.23)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상속증여세과-169

[제 목]

5년 전 감면받은 농지 이외 농지를 동인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합산배제 여부

[요 지]

감면받은 농지의 증여재산가액은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영농자녀가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같은 법 제133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하여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등(자경농민등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은 부로부터 ’15.7.23. 영농농지(A)를 증여받고 증여세 감면신고함(증여재산가액 5억원, 증여세액 8천만원 전액 감면)

-5년 후인 ’20.11.24. 부로부터 재차 영농농지(B)를 증여받고 증여세 감면신고(증여재산가액 5억원, 증여세액 9천만원)

-A, B 농지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함

 

2. 질의내용

위와 같이 영농농지(B)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고 시, 5년 전에 전액 감면받은 영농농지(A)와 합산 여부

(갑설) 합산 배제하여야 한다

-영농농지(A) 증여 후 5년이 경과하여 새로이 감면한도액을 적용하게 되므로 합산배제되어야 함

(을설) 합산하여야 한다

-감면한도액(1억원)과 별도로 동일인으로터 10년 이내 증여분은 합산하여 계산되어야 함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212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 농지: 농지법2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 초지: 초지법5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8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 산림지: 산지관리법4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7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55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 어선: 어선법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 어업권: 수산업법2 또는 내수면어업법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 어업용 토지등: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 염전: 소금산업 진흥법23호에 따른 염전으로서 6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등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등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66조제6을 준용한다.

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3조의2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47조제2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등(자경농민등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등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삭제 <2016.2.5>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란 별표 62에 따른 사업지구를 말한다.

법 제71조제2항에서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등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5. 소득세법891항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등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 제71조제2항에서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농자녀등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2. 영농자녀등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영어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산계열(영어의 경우에 한정한다)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농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 제711항에 따라 증여받은 농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은 부분과 과세된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영농자녀등이 농지등을 동시에 2필지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여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농자녀등이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농지등의 가액이 높은 순으로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2.13>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등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농지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3. 해당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4. 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

5. 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6. 자경농민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7.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36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등의 주민등록표 등본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3. 증여받은 농지등의 등기사항증명서

4. 증여받은 농지등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자경농민등"으로, "상속인""영농자녀등"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31조제1항제3, 40조제1항제2ㆍ제3, 41조의3, 41조의5, 42조의3, 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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