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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여부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4-01-30 조회수 : 132
파일첨부 :
H_y21_서면2021자본거래5968_20220328.hwp

[문서번호] 서면-2021-자본거래-5968(2022.03.28)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자본거래관리과-163

[제 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여부

[요 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7항 제7조에 따른 주식의 경우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2호에 따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나, 단순히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7항 제7조에 따른 주식의 경우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법인의 주주 구성 및 지분율은 아래와 같음,

법인명

법인종류

주주명

직위

지분율(%)

비고

㈜갑

상장법인

중견기업

AA

회장

32

최대주주

BB

-

5

대주주

CC

임원

0

BB의 아들

DD

임원

0

BB의 사위

㈜을

비상장법인

중견기업

EE

회장

20

최대주주

AA

-

19

대주주

BB

대표이사

3

대주주

○BB는 AA와 상증령§2의2①1에 따른 친족관계는 아니고, ㈜갑에서 근무(10년전 퇴직임원)하지 않는 대주주로, BB의 아들 및 사위 CC, DD는 ㈜갑에서 임원으로 재직 중임

2. 질의내용

○BB가 ㈜갑의 주식을 CC 및 DD에게 증여할 경우, 상증법§63③에 따른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 대상인지

○BB가 ㈜갑의 주식을 BB의 처, 자, 며느리에게 증여할 경우, 상증법§63③에 따른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 대상인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6.12.20., 2019.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④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3.8.27, 2016.2.5>

⑦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8.27, 2015.2.3, 2016.2.5, 2020.2.11., 2021.2.17>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2.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4.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5.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6.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7.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8.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9. 제6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4. 관련예규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1, 2004.11.2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4, 2005.08.2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같은법 시행령」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사용인(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ㆍ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함)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나 단순히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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