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시 정산증여재산가액에 지방소득세액을 반영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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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4-01-22 조회수 : 111 | |
파일첨부 : H_y21_서면2022자본거래1439_20220418.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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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서면-2022-자본거래-1439(2022.04.18)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자본거래관리과-218 [제 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시 정산증여재산가액에 지방소득세액을 반영하는지 여부 [요 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4항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계산한 소득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4항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계산한 소득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민원인은 상증법§41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할 예정 2. 질의내용 ○상증법§41의2④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지방소득세액 반영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2021.12.21>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증여세액에서 제1호의 증여세액을 뺀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증여세액이 제2호의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③ 제2항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로 한다)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22, 2021.12.21> ④ 초과배당금액,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및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2.17> 1.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월 1일로 한다) 이후인 경우: 제4항제2호에 따른 금액 2. 그 밖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 ④ 법 제4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2.17> 1. 초과배당금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 ⑤ 삭제 <2022.2.15> ⑥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1.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② 영 제31조의2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3.16>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초과배당금액의 경우: 0 2. 「소득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 3.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초과배당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 ② 영 제31조의2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3.16>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초과배당금액의 경우: 0 2. 「소득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 3.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령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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