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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 의무대상 여부 판단 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4-01-18 조회수 : 120
파일첨부 :
H_y21_서면2022상속증여0019_20220419.hwp

[문서번호] 서면-2022-상속증여-0019(2022.04.19)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공익중소법인지원팀-391

[제 목]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 의무대상 여부 판단 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 지]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대상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출연받은 재산가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대상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출연받은 재산가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이 되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지정됨

○ 질의법인은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예산을 수령하여, 관내 OOO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0000년 기준으로 기본재산(00억원) 및 사업예산(00억)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반납금(OO억원) 외의 금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결산 후 잔액은 이월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대상 여부 판단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질의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19.12.31>

1. 자산 규모 및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7.25, 2012.2.2, 2013.2.15, 2015.2.3, 2016.2.5>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출연한 사람은 제외한다), 설립자(이하 이 항에서"출연자등"이라 한다) 또는 임직원(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

2. 출연자등과 제2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3. 출연자등 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해당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등이 최대주주등인 회사를 말한다)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사람인 경우

4. 해당 공익법인등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외에 해당 공익법인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그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

6. 제1호(임직원은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법인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5.8.5, 2008.2.22, 2010.2.18, 2011.7.25, 2012.2.2, 2013.2.15, 2014.2.21, 2017.2.7., 2020.2.11., 2022.2.15.>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제61조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5제2항 단서에서 같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출연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으로 한정한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생략)

1.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7.삭제<2018.2.13.>

8.「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부금(법정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2.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ㆍ폐지ㆍ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ㆍ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제19조【결산】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검사ㆍ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제32조【경영공시】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4.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의 계약의 달성 정도

6.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

7.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8. 자본금,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및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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