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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4-01-17 조회수 : 113
파일첨부 :
H_y21_서면2022자본거래1315_20220419.hwp

[문서번호서면-2022-자본거래-1315(2022.04.19) 

[세목상증

[납세자회신번호자본거래관리과-220

[제 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5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요 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56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56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해석사례(재산세과-486, 2011.10.19.)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신청 법인은 20185월 설립되었으며, ’22년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예정임

법인은 18년도, 19년도 결손금이 있음

2. 질의내용

상증령§562가에 따른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이월결손금 공제 전 기준 금액인지,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기준 금액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이하 이 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이라 한다)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2.12.30, 2004.12.31, 2005.8.5, 2008.2.22, 2008.2.29, 2009.2.4, 2010.12.30, 2011.7.25, 2014.2.21, 2019.2.12, 2020.2.11>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법인세법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 법인세법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 법인세법24조제5, 27조의23항 및 제4,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76조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또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매매기준율등(이하 이 조에서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이익

.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 법인세법21조제3호ㆍ제4, 21조의2 및 제27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 법인세법24조부터 제26조까지, 27조의2 및 제28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73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32조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손실

4. 관련예규

상증, 조심-2017--4143, 2017.12.18.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처분청이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계산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증, 재산세과-486, 2011.10.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56조제3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46, 2007.01.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56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1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감면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세액(농어촌특별세 등 가감)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증, 법규과-309, 2014.04.04.

위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계산시 법인세법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56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을 가감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법인세법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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