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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정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 포함 여부 및 증여세 한도액 계산방법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4-01-16 조회수 : 108
파일첨부 :
H_y21_서면2022법규재산0412_20220421.hwp

[문서번호서면-2022-법규재산-0412(2022.04.21) 

  [세목상증

  [납세자회신번호법규과-1266

[제 목]

특정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 포함 여부 및 증여세 한도액 계산방법


[요 지]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 계산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14호 개정되기 전의 것) 34조의59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45조의51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지 여부를 판정 시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14호 개정되기 전의 것) 34조의59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 사실관계

A법인의 주주현황

 

(%)

(본인)

(자녀)

(자녀)

(자녀)

(배우자)

자기주식

100

18

15

15

21

7

24

A법인은 ’21.3.29. 갑의 부친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증여받음

2. 질의내용

(질의1) 지배주주등이 특정법인 발행주식을 30% 이상 보유하는지 판정 시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 포함 여부

(질의2) 증여세 한도액 계산 시 상증세법 시행령34조의59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의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법인세법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6조의212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에 한정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1항제2호에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해당 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해당 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해당 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법 제45조의5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가목 외의 경우: 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특정법인의 법인세법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 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법 제45조의5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45조의5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된 ) 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법 제45조의5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제4항제1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32414, 2022.2.15.>

2(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6(증여세 상당액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4조의5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상법 제369의결권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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