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급등”의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된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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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4-01-15 조회수 : 142 | |||||||||||||||||||||||||
파일첨부 : H_y21_서면2020법규재산5658_20220426.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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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서면-2020-법규재산-5658(2022.04.26)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324 [제 목] “주가급등”의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된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요 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주가급등으로 인해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을 제외하고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지분분산도 및 거래량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 경우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주식은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주가급등으로 인해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을 제외하고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지분분산도 및 거래량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코스닥상장 주식을 父로부터 ’20.8.14. 53주(증여물건1, 이하 “쟁점주식”), ’20.10.12. 153주(증여물건2) 각각 증여받음 ○해당 코스닥상장 주식의 증권거래소 공시사항은 다음과 같음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내에 거래정지일은 ’20.7.21 및 ’20.7.23.으로 2일임 2. 질의내용 ○ “주가급등”의 사유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 종가평균액이 아닌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2016.12.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2.07. 278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7.2.7>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주식등(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외한 주식등을 말한다. <신설 2017.2.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7.03.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② 영 제52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30, 2010.3.31, 2011.7.26., 2017.3.10.> * 2011.7.26. 개정시 ‘투자유의종목’→ ‘관리종목’ 으로 명칭 변경 ※ 2022.03.18. 기획재정부령 제899호로 개정시 상증칙§16의3으로 변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상장규정】 ① 거래소는 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증권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상장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공시규정】 ① 거래소는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상장한 법인(이하 이 조 및 제392조에서 "주권등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ㆍ공시 및 관리를 위하여 주권등상장법인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공시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업무규정】 ①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3조【시장감시규정】 시장감시위원회는 제40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이에 부수하는 사항이 포함된 시장감시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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