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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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4-01-10 조회수 : 112 | |||||||||||||
파일첨부 : H_y21_서면2021상속증여5261_20220429.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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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서면-2021-상속증여-5261(2022.04.29)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상속증여세과-224 [제 목]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판단 [요 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붙임 해석사례 서면-2017-상속증여-1133(2017.05.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는 1988년 사업개시 하여 스마트자동화 사업, IT솔루션 사업, FA자동화기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임 ○FA자동화기기 부문을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 설립할 예정임 ○인적분할 후 최대주주의 子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고자 함
2. 질의내용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일 적용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 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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