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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4-01-05 조회수 : 156
파일첨부 :
H_y21_서면2022법인2173_20220513.hwp

[문서번호]

서면-2022-법인-2173(2022.05.13)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공익중소법인지원팀-518

[제 목]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요 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존 회신사례(재산세과-327, 2011. 7. 6.) 참조]

[관련법령]

상증세법제48조

 

 

 

 

 

 

 

 

 

 

 

 

 

 

 

 

 

 

 

 

 

 

 

 

 

 

 

 

 

 

 

 

 

 

1. 사실관계

AAA은 ’XX.X.X. 설립된 BBB 산하기관으로서 기재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및 상증법 상 공익법인에 해당함

○ AAA은 ’19.6월 BBB로부터 발전기금을 기부 받고, 기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20.1.1. 질의법인을 설립함

- 기금 출연 이후 로드맵(조직구성, 위원회 운영, 인프라 구축 등)을 마련하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청사용 건물의 매입 난항으로 발전기금 집행에 차질이 발생함

○ ’22.6월 건물 매입은 완료되나, 내부 공사 및 실험분석장비 구입 등 후속 과정과 연구용역 및 전산개발 등의 추진(1~2년 소요 예정)으로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기부금 전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 주무부장관의 사용기간 연장 후 미집행 전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계획임


2. 질의내용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상증령 제38조 제3항 제1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2.17>

1.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

2. 해당 공익목적사업 등의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⑯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본다.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①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로 한정한다]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2.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3. 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제38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


4. 관련 사례

○ 조심2013서2698, 2013. 12. 24.

청구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등 관련규정의 취지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출연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만일 그 조건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데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없고, 주무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해 준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조심-2021-서-2284, 2021. 6.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비오톱1등급으로 지정되어 공익목적사업으로 사용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비오톱1등급으로 지정된 시점은 2015.6.18.인바,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주무부장관에 신고하였다거나, 주무부장관이 이를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법규과-480, 2011. 4. 22.

1. 위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지적사항이나 행정조치가 없다는 감사결과 통보만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3항의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임.

다만, 주무관청의 감사목적, 감사내용, 통보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무부장관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기 곤란한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가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 요하는 사실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정받는 경우 그 사용 기간을 연장한 기간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임

○ 재산세과-327, 2011. 7. 6.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가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 요하는 사실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정받는 경우 그 사용기간을 연장한 날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임

○ 법인세과-4259, 2020. 11. 30.

귀 질의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는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무관청이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검사ㆍ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주무관청의 인정을 받았는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공적인 견해가 표명된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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