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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5 및 상증령 제34조의4가 적용되는지 여부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4-01-02 조회수 : 136
파일첨부 :
H_y21_기획재정부_조세법령운용과480_20220516.hwp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80(2022.05.16.)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5 및 상증령 제34조의4가 적용되는지 여부

[요 지]

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5 및 상증령 제34조의4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

-상증령(2016.2.5. 영 제26960호로 개정)

(제1안) 적용할 수 있음

(제2안) 적용할 수 없음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2안(적용할 수 없음)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18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3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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