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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영농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 중 상속농지 일부 양도 시 상속세 과세금액 산정방법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12-18 조회수 : 123
파일첨부 :
H_y21_서면2020법규재산4153_20220622.hwp

[문서번호]

서면-2020-법규재산-4153(2022.06.22)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879

[제 목]

영농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 중 상속농지 일부 양도 시 상속세 과세금액 산정방법

[요 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0…3 제2항 산식에 따름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되는 금액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0…3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0…3 【 가업・영농상속의 사후관리 】

② 법 제18조 제6항을 적용할 때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영농상속재산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상속개시일 현재 이 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영농상속 공제금액 ×

영농상속받은 재산중 처분한 재산가액

영농상속 재산가액


1. 사실관계

’18.8.30.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인인 그 배우자는 ’19.2.28. 상속세 신고 시 아래 영농상속공제 자산가액 중 영농상속공제 적용하여 그 한도액인 15억원까지 공제함

<영농상속공제 자산명세>

(㎡, 천원)

종 류

면 적

감정평가액

계사건물

510

8,670

농업용창고부지

2,825

1,220,400

과 수 원

6,520

2,608,160

합 계

 

3,837,230

* 위 영농상속재산은 모두 동일 필지(1필지) 내에 있는 건물 및 토지임

○ 농업용창고부지 2,825㎡ 중 1,388㎡를 분할하여 처분할 계획

2. 질의내용

영농상속공제받은 농업용 창고부지를 분할하여 처분할 경우 영농상속공제 한도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재산의 처분으로 보는지 또는 공제받은 부분의 처분으로 보아 상속세를 추징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대통령령 제1522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

나.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마. 「내수면어업법」 제7조「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권(「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한다)

사.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

⑥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3. 영농상속 받은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

4. 영농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5.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6. 제5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주식등의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한 경우

나. 제15조제8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15조제8항제2호다목 및 영 제16조제6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 또는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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