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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외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 시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12-15 조회수 : 133
파일첨부 :
H_y21_기획재정부_조세법령운용과696_20220629.hwp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96(2022.06.29.)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외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 시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요 지]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해당 증여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음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질의내용]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해당 증여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제1안)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제2안)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함

[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채무는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2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4조의2

상속세및증여세법제14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47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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