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

  • 국세청 홈텍스
  • 국세청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정부24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공지사항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12-12 조회수 : 134
파일첨부 :
H_y21_서면2022법인1742_20220704.hwp

[문서번호]

서면-2022-법인-1742(2022.07.04)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공익중소법인지원팀-663

[제 목]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공익법인이 분할 전 법인의 주식보유비율만큼 교부받게 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인적분할에 따라 분할 전 법인의 주식보유비율만큼 교부받게 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존 회신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6, 2021. 10. 27.) 참조]

[관련법령]

상증세법제48조

 

 

 

 

 

 

 

 

 

 

 

 

 

 

 

 

 

 

 

 

 

 

 

 

 

 

 

 

 

 

 

 

 

 

1. 사실관계

학교법인 AA학원(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XX.X.X. 「사립학교법」 제2조에 의하여 BBB대학교를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임

○ 질의법인은 ’96.12.31. 현재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2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질의일 현재 같은 법 제48조 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

○ 질의법인은 ’96.12.31. 이전부터 현재까지 CCCC 주식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CCCC 주식회사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인적분할을 고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공익법인이 「법인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인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공익법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2>

1. 주식등: 다음 각 목의 주식등

가.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비율: 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20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 100분의 5

다.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익법인등: 100분의 5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6.12.20, 2017.12.19>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⑪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2>

1. 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제2항제7호에 따른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3. 그 밖에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①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주식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2.12.30, 2005.8.5, 2010.2.18, 2013.2.15>

1. 공익법인등이 매매 또는 출연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2.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신주 중 공익법인등에게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3.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서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란 출연자가 해당 내국법인과 제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출연자를 말한다.

③ ~ ⑤ 삭제 <2017.2.7>

⑥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2.22, 2012.1.25, 2017.2.7, 2018.2.13>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같은 법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것

2.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이 기술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말한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자회사 외의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제41조의2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① 법 제48조제1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1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을 말한다.

③ 법 제48조제11항제3호에서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를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제38조제12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교체 임명하여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48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법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ㆍ홍보를 하지 않을 것

④ 법 제48조제1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운용소득 및 기준금액에 관하여는 제3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⑤ 공익법인등이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⑥ 법 제48조제13항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같은 조 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법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출연ㆍ취득 및 보유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인법인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⑦ 법 제48조제13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공익법인등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7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주무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⑨ 공익법인등의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자료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관련 사례

○ 대법원 2008두2330 판결, 2011.2.10. 선고

피합병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회사 합병으로 피합병회사의 주식(이하 ‘합병구주’라고 한다)에 갈음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이하 ‘합병신주’라고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러한 합병구주와 합병신주의 교체는 당해 법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합병구주를 처분하고 합병신주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합병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한 결과 당해 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인 합병구주가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합병신주의 시가가 합병구주의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액은 자산의 평가차손에 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6, 2021. 10. 27.

(질의) 성실공익법인이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아 내국법인(분할 전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던 중 분할 전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동 공익법인이 내국법인(분할실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10% 초과보유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6, 2010. 4. 22.

(질의1) 성실공익법인이 주식배당을 통해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제1안) 주식배당은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 불가

- (제2안) 주식배당을 유상취득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 가능

(회신) 질의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245, 2021. 12. 21.

(요지) 공익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존속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5% 초과 보유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발행주식총수의 5% 이하)을 출연받아 보유하고 있던 중 주식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이 그 합병존속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 보유분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이전글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관련
다음글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