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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 후 상속인 실종선고를 받아 이외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 시 증여세 과세여부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12-05 조회수 : 176
파일첨부 :
H_y21_서면2021법규재산7723_20220720.hwp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7723(2022.07.20.)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158

[제 목]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 후 상속인 실종선고를 받아 이외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 시 증여세 과세여부

[요 지]

상증법 상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실종선고일이므로 부재자의 실종기간 만료일과 실종선고일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부재자도 상속인에 해당하고, 실종선고받아 상속이 개시된 자녀의 소유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외의 자가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는 증여세가 과세됨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친의 상속개시일 현재 「민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지 아니한 생사불명인 자녀도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이후, 실종선고를 받아 상속이 개시된 자녀의 소유재산이 상속인인 모친이 아닌 상속인 외의 자인 그 형제에게 무상 이전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2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3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3조의2

상속세및증여세법제4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4조의2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90년대

 

’19.11.11.

’20.3.16.

’20.5.30.

’21.9.24.

’22년

 

 

 

 

 

 

 

 

 

 

 

 

 

 

 

 

 

 

 

 

 

 

 

 

 

 

 

 

 

 

 

 

 

 

자녀2 실종

 

 

 

 

상속개시일

 

 

 

상속등기

(자녀2포함 법정지분)

 

상속세

신고기한

 

 

법원, 자녀2 실종선고

(’99.8.30. 실종기간 만료)

등기

예정

 

○ ’19.11.11. 피상속인 부친 사망으로 부친 소유 부동산을 모친(3/7), 자녀1(2/7), 자녀2(2/7) 3명 명의로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법정지분대로 ’20.3.16. 상속등기함

○ 모친은 생사불명 중인 자녀2에 대하여 ’20.11.6. 실종선고를 신청하였고, ’21.9.24. 법원은 자녀2에 대하여 ’99.8.30. 실종기간 만료로 실종선고를 함

○ 모친과 자녀1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모친(3/7), 자녀1 (4/7)로 등기할 예정

2. 질의내용

○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 후 상속인 실종선고를 받아 이외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함에 따라 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라. 「신탁법」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마. 「신탁법」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4. "상속인"이란 「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 6.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6.12.20, 2018.12.31>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민법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제5편 상속 >

□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007조【승인, 포기의 기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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