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4(2022.07.25.)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가상자산 무상지급 거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요 지]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 또는 이종의 가상자산을 무상지급하는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여 동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타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특정 가상자산 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대가성 여부, 실질적인 재산 및 이익의 이전 여부 등과 관련한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2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2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