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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중복적용 여부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11-30 조회수 : 154
파일첨부 :
H_y21_기획재정부_재산세제과1340_20231121.hwp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40(2023.11.21)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중복적용 여부

[요 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특수관계법인에게 자재 등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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