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40(2023.11.21)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중복적용 여부
[요 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특수관계법인에게 자재 등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