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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11-29 조회수 : 154
파일첨부 :
H_y21_기획재정부_재산세제과816_20220725.hwp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6(2022.07.25.)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요 지]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 가능

[답변내용]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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