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된 헌금의 경우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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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11-27 조회수 : 198 | |||||||||||||||||||||||||||||||||||||||||||||||||||||||||||||||||||||||||||||||||||||||||||||||||||||||||||||||||||||||||||||||||||||||||||||||||||||||||||||||||||||||||||||||||||||||||||||||||||||||||||||||||||||||||||||||||||||||||||||||||||||||||||||||||||||||||||||||||||||||||||||||||||||||||||||||||||||||||||||||||||||||||||||||||||||||||||||||||||||||||||||||||||||||||||||||||||||||||||||||
파일첨부 : H_y21_서면2022법인3069_20220726.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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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사)AAAAAAAA자협회(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52년에 설립된 종료법인으로서, 여호와의 증인의 회중(교회) 관리, 전도 사업, 성서의 인쇄와 발포에 관한 사업 등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공익법인으로서 기부자의 요청이 있을 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종교사업에 출연한 헌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면 해당 헌금이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된다면 출연재산 보고 관련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 사례 ○ 상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00[법령해석과-3478], 2021.10.06.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 제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03, 2016.05.31.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헌금에 출연 당시 출연자별, 출연금액이 구분되는 헌금이 포함된 경우 해당 헌금이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여부 등은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8, 2016.5.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8 , 2016.05.26.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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