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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주주의 증여의제 적용여부 등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11-23 조회수 : 175
파일첨부 :
H_y21_기획재정부_조세법령운용과823_20220728.hwp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3(2022.07.28.)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주주의 증여의제 적용여부 등

[요 지]

1.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납세자가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을 사후정산한 경우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답변내용]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제3호의 법인(이하 “흑자법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흑자법인의 주주 등은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그 지배주주 등은 같은 영 제34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간접보유비율도 포함하여 판정하며,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흑자법인의 이익에 곱하게 되는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한 주식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특정법인과 저가양도 등의 거래로 증여의제가 된 후, 거래 당사자 간에 그 저가양도 등으로 인한 이익을 환원하는 방법으로 사후정산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증여의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34조의4

상속세및증여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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