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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 계산방법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11-22 조회수 : 158
파일첨부 :
H_y21_서면2021자본거래8170_20220728.hwp

[문서번호]

서면-2021-자본거래-8170(2022.07.28)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자본거래관리과-385

[제 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 계산방법

[요 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55조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음

2. 질의내용

○(질의1)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환전환우선주 발행가액과 비교하는 실질적인 순자산가액의 계산 방법

○(질의2)상환전환우선주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련된 유보금액 반영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3.12.30, 2009.2.4>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 2008.2.29>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2.3, 2018.2.13>

1. 제54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3.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4. 관련예규

○상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40, 2016.11.16.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의 실질적인 순자산가액이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가액보다도 낮은 경우 해당 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의 시가 평가 시 상환전환우선주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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