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비중 변동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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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11-21 조회수 : 155 | |||||||||||||||||||||||||||||||||||||||||||||||||||||||||||||||||||||||||||||||||||||||||||||||||||||||||||||||||||||||||||||||||||||||||||||||||||||||||||||||||||||||||||||||||||||||||||||||||||||||||||||||||||||||||||||||||||||||||||||||||||||||||||||||||||||||||||||||||||||||||||||||||||||||||||||||||||||||||||||||||||||||||||||||||||||||||||||||||||||||||||||||||||||||||||||||||||||||||||||||||||||||||||||||||||||||||||||||||||||||||||
파일첨부 : H_y21_서면2022상속증여0746_20220729.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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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법인은 2개의 업종(동물약품제조, 도소매)을 약 50년간 운영되어오고 있으며 최근 업종별 매출 비중은 다음과 같음 (억원, %)
○’15년부터 도소매업의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50%를 초과하여 주된 업종이 제조업에서 도소매업으로 변경되었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A법인의 지분 30% 이상 계속하여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 가업상속공제 요건 모두 충족 2. 질의내용 ○매출 비중 변동됨에 따라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영기간 판단시 주된 업종이 변경된 시점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여야 하는지 ○향후 종전의 주된 업종 매출 비중이 50%를 초과하게 되어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변경시점부터 다시 계속하여 10년을 경영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2016.2.5>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4. 기존 해석 사례 ○서면-2020-법규재산-3042, 2022.02.24. 2020년 6월 상속개시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54, 2021.01.28. 【질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 상속 대상 기업의 사업(업종)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요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 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과-575, 2013.10.14.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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